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문단 편집) ==== 수정 제4조 ====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조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장]] 없이는 그 누구도 이유없는 [[수색]]과 [[압수]]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조항의 골자이다. 여담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으로서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4조가 없다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 받을 권리를 '''[[보증|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비교하자면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체포·구속에서 요구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통령 [[명예훼손죄]]만으로도 기자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